[더뉴스] '강제징용' 기업 자산 압류...처분도 가능? / YTN

2019-01-09 10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이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이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일철주금이 계속 버티면 압류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신일철주금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인터뷰 하죠. 임재성 변호사 중계차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 계시다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인터뷰]
강제동원 전문가 토론회가 있어서요. 토론회에 참여하려고 국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건 아니고요?

[인터뷰]
중간에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압류를 승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10월 30일에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개월 동안 신일철주금이 그 어떠한 협의 의사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피해자분들의 연세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압류한 것이 신일철주금 주식은 아니에요.

[인터뷰]
신일철주금이 가지고 있는 PNR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신일철주금의 계열사는 아니고요. 포스코의 계열사인데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일철주금이 그 PNR이라는 회사의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PNR의 주식 8만여 주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다고 했는데 그게 시가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터뷰]
통상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쉽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억 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4억 원 정도...

[인터뷰]
피해자 두 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각각 1억 원이고요. 또 2012년 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0915463136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